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
안녕하세요 엄뿡이입니다! 요즘 코로나때문에 여러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,휴교중이라 걱정이 많으신 맞벌이 분들이 계실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가족돌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1월 20일(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)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가족돌봄비용 1.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 19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, 휴교를 시행한 경우 3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..
2020. 4. 7.